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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경북]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
경상북도경제진흥원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온라인 접수 (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)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상북도경제진흥원
문의처
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-470-8550
사업 개요
경상북도 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장기 저리 시설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드립니다. 본 프로그램은 창업 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 설비 투자, 그리고 ESG 경영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주요 지원 내용
- 지원 대상: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(종된 사업장 제외)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
- 대상 업종: 제조업(전업율 30% 이상,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제조면적 500㎡ 미만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상 "공장" 또는 "제조" 용도), 「중소기업 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창업기업, 제조업 전환을 위한 시설 투자 비제조기업, 폐기물 처리업 등
- 지원 목적: 생산 설비 확충 및 현대화, ESG 경영 도입 및 전환에 필요한 시설 투자
- 지원 한도:
- 시설자금: 업체당 최대 8억 원 이내 (공급가액의 75% 범위)
- 예외: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은 업체당 3억 원 한도
- 융자 조건:
- 대출 금리: 연 2.5% (변동금리)
- 융자 기간: 총 8년 (3년 거치, 5년 균등 분할 상환)
자금 활용 범위
- 부지 매입비: 공장 신축 또는 기계 구입을 포함하여 신청 시 지원 가능
- 공장 신축비: 공장, 사무실, 창고, 연구소, 전기공사 등 (창업 7년 미만 기업 신청 가능, 일부 예외 조건 적용)
- 사업장 매입비: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장 매입 또는 경매 (기계설비 및 제조와 무관한 지목/용도 제외)
- 기계 구입비: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 장비 (중고 기계, 외부 반출 가능 기계 등 일부 제외)
-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
- 기존 공장 증·개축비: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 면적 증가 시 지원 가능
- ESG 경영 시설자금: 오염물질 저감 설비, 저탄소·에너지 효율화·환경오염 방지 설비(예: 태양광, 집진 설비, 폐수 설비), ESG 경영 컨설팅 결과에 따른 설비 자금 등
2026년도 지원 규모 및 접수 일정
- 총 지원 규모: 430억 원
- 접수 일정:
- 1차: 200억 원 (1월 5일 ~ 자금 소진 시까지)
- 2차: 30억 원 (4월 6일 ~ 자금 소진 시까지) - 인구감소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선정 기업 대상
- 3차: 200억 원 (7월 6일 ~ 자금 소진 시까지)
- 신청 및 접수: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(www.gfund.kr)를 통해 수시 접수 (자금 소진 시까지)
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 대상
- 은행 조건 충족: 본 자금은 경북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제시하는 담보(부동산 담보, 보증서 제공 등)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동일 건 중복 지원 불가: 동일한 지원 항목에 대해 타 정책자금 또는 타 공공기관/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.
- 지원 제외 기업:
- 임대 사업장이 있는 공장 매입 (단, 자금 추천 시까지 임대 종료 관련 서류 첨부 시 가능)
- 휴·폐업 중인 기업 (단, 재해로 인한 휴업 기업은 포함)
-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(완납 후 재신청 가능)
- 최근 5년간 정부/지자체 금융 지원 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-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
- 융자 신청일 현재, 신청 자금을 포함한 대출 잔액(대출 예정 금액 포함)이 45억 원 이상인 기업
- 융자 심사 탈락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(신청 연도가 다른 경우는 예외)
자금 지원 취소 및 환수 사유
-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-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 (단, 공장 매입 예정지 내 기 설치된 태양광 임대차 계약은 허용)
- 자금 대출 종료 후 완료 보고서 및 첨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
- 휴·폐업,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
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
- 절차: 온라인 접수 및 융자 추천(경상북도경제진흥원) → 대출 심사(취급 은행) → 기금 대여(도→은행→기업)
- 대출 유효 기간: 추천일로부터 4개월 (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 가능)
- 공통 서류: 융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(온라인 기재), 기업 정보 제공 동의서, 대출 상담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,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,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,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고용자 수 확인 서류
- 자금 용도별 서류: 매매계약서, 건축허가서, 견적서, 계약서, 공장등록증 등 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
융자 승인 심사 및 사후 관리
- 평가 방법: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술성, 성장성, 재무 건전성,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며,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
- 대출금 집행: 대출 취급 은행에서 자금 추천 업체의 상대방 거래처(매도인, 시공 업체, 납품 업체 등)에 대출금을 직접 지급합니다.
- 의무 사항: 지원 시설 변경 시 사전 승인, 대표자/상호/소재지 변경 시 신고,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, 현지 실사 및 가동 상황 조사 협조 등
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문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(054-470-8550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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